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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가다 1층에서 넘어진 손님, 2층 미용실도 책임? "2천만 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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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3-12-31 00:02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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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이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해 2월, 건물 2층 미용실에 가려던 50대 손님은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물주가 들어놓은 보험 덕분에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지난달 6,700여만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불똥은 건물 2층 미용실로 튀었습니다.
갑자기 미용실에 2천만 원의 청구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용실에도 있다며 합의금의 3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 인터뷰 : 성현진 / 미용실 사장
"이런 일을 당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황당한 건 직접 보험을 들고 건물 관리를 해온 건물주도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노창남 / 건물 주인
"대기업의 횡포다. 왜. 미용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미용실은 청소 안 하고 내가 건물 주인이니까 청소업체와 청소를 합니다."

▶ 스탠딩 : 고영민
"이곳에서 사고가 났고, 해당 미용실은 계단으로 한참 올라간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 해당 건물은 4층 규모로, 다른 가게들도 입점해 있습니다.

1층 출입구를 이용하는 게 미용실 손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448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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