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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꽃뱀·여경·조선족·잼민이 표현 사용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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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1-04 21:00 조회 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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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표현에 있어서는 미화 우려가 있는 ‘리벤지 포르노’ 대신 ‘디지털 성범죄’를,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몰카’(몰래카메라) 대신 ‘불법 촬영’이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나쁜 손’, ‘몹쓸 짓’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쓸 것을 권장했다.


사례집은 성매매 보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예컨대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꽃뱀’은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성평등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검사·여교수·여경·여류작가·여류화가 등 여성을 한정한 성차별적 접두사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다.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할 것도 요청했다.


이주민 보도와 관련해선 ‘다문화 가정’을 ‘이주민 가정’으로 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쓰이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등 형태로 의미가 축소돼 사용되면서 멸시와 차별, 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애초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다며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부를 것을 권장했다.


아동·청소년 보도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인 잼민이·급식충 등과 멸시와 조롱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 주린이·요린이·부린이 등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4991



조선족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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