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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구하다 숨진 50세 엄마 간호사, ‘의사자’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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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1-23 00:09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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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홀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의 몸에서 투석기를 떼주고 의족까지 챙기느라 마지막까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도 "대피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들 옆에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다. 고인은 20여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남매를 키웠다. 딸 장지현(25)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현재 군복무 중이다.

고인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이 바로 '의사자'다.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안 해도 되는 직업인데도 남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함께 의사자 유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을 거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사자 인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려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는 법정 다툼 끝에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고인은 지난 2018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간호사, 다른 환자에게 접근하자 '피하라'는 손짓을 하며 멈춰서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유족은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제14합의부)은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다른 통로로 갈 수 있었는데도,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범인에게 추격당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 현은경 간호사는 임세원 교수 사례와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혼자서 피하지 않고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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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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