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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버지 살해했다"던 중학생…"엄마와 공모"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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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3-02 08:21 조회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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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221017n15228


지난 8일 대전에서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엄마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은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 혐의의 A(15·중 3년)군과 살인 혐의의 A군 어머니 B(40대 초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당초 A군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아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40대 후반·자영업)씨를 흉기와 둔기 등으로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됐다.어머니 B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7일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면서 함께 살해하자고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언어장애(3등급)가 있었고, 남편 C씨는 툭하면 “병신 같은 ×” 등의 말을 하며 무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2006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 아들(14)은 범행 당시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C씨를 살해한 B씨·A군 모자는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 넘어 승용차로 옮겨 싣고 충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작은 아들은 이날 오전 1시쯤 PC방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방에 들어가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동하기 전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했고, 이 말을 들은 친정 어머니가 미리 병원으로 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 시신 처리 방법을 찾으려다 실패한 모자는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에도 남편 C씨에게 앙심을 품고 잠 자는 남편 눈을 향해 주사기를 찌르거나, 국에 농약을 넣는 등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결국 아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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