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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선고 후 법정서 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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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3-03 22:56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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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개 세대 중 21개 세대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 58살 김 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김 씨는 아직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뒷돈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법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된 건 외에도 두 딸과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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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72757?sid=102


지가 한 짓 생각 못하고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졸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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