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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봉 5800만원도 가입 가능…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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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6-19 04:36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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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요건 변경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은 연간 기준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http://naver.me/xAVKfr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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