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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앓아 7년형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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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6-27 03:01 조회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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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092229
권희원 기자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중략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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