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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사기 ‘세모녀 투기단’ 모친 구속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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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3-09-19 22:56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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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투기단’(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고)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 1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특정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모(57)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30대의 두 딸 명의로 빌라를 사들여 실소유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를 추가로 특정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 차원에서 (불구속 송치된) 김씨를 구속했다”며 “두 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양 서류를 작성한 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그 일부를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소위 ‘깡통전세’를 발생시킨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이 방법으로 피해자 85명에게 1835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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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 모녀는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보증금 미반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세 모녀의 재산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확보해 들여다본 후 모녀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공소장에 “김씨는 수백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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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55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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